다음 중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호텔의 경영전략상 등급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3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4
시설의 증 ㆍ 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동에 따른 등급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설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은 신규 등록,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 경과, 시설의 증·개축이나 서비스·운영실태 변동에 따른 등급조정 사유 발생의 경우에 할 수 있다.
단순히 경영전략상 등급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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