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10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1
전문휴양업
2
관광유람선업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4
한국전통호텔업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에 속하는 세부 업종이다.

  • 전문휴양업과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된다.
  • 한국전통호텔업은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된다.

관광 편의시설업은 다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을 묶은 유형으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