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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10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되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동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4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해설

보기에서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이라고 서술한 것은 법률상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정의이다.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지정되는 조직 그 자체를 가리키므로, 해당 설명은 전담조직의 정의로 적절하지 않다.

국제회의산업,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도시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법률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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