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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관련법상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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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호텔의 경영전략상 등급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3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4
시설의 증ㆍ 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동에 따른 등급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신청은 신규 등록한 경우,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시설의 증·개축이나 서비스·운영실태 변동에 따른 등급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단순히 호텔의 경영전략상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이 정한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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