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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12년 1회차
다음 내용이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령상 해당되는 시설은?
-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 공연장, 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 30명 이상의 중·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1
부대시설
2
준회의시설
3
전문회의시설
4
공공회의시설
해설
회의 전용시설이 아닌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을 국제회의용 회의실로 활용하는 시설이 준회의시설이다.
제시된 요건은 200명 이상 수용 대회의실과 30명 이상 중·소회의실 3실 이상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준회의시설 기준 그대로다. 시설의 종류를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으로 예시한 점 자체가 전용 회의시설이 아님을 말해 준다.
- 전문회의시설은 2천명 이상 수용 대회의실 1실 이상, 30명 이상 수용 중·소회의실 10실 이상, 옥내외 전시면적 합계 2천㎡ 이상을 갖춘 훨씬 큰 시설이다.
- 부대시설은 전문회의시설과 전문전시시설에 부속된 숙박·주차·음식점·휴식·판매시설 등이어서 회의실 수용인원 요건과는 무관하고, 공공회의시설은 법령상 회의시설 종류에 없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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