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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회의희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국제회의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지원 사항이 아닌 것은?
국제회의 개최자의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국제회의에 관련 인사 방한 지원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의 건립비 전액지원
국제회의의 개최자의 연수 및 전문교육 참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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