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회의희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국제회의를 유치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12년 1회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회의희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국제회의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지원 사항이 아닌 것은?
1
국제회의 개최자의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2
국제회의에 관련 인사 방한 지원
3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의 건립비 전액지원
4
국제회의의 개최자의 연수 및 전문교육 참가지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