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시설을 구분함에 있어서 “전문회의시설”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500실 이상의 숙박시설과 식음료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1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3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20실 이상 있을 것
4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