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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컨벤션 관련 영문계약사의 일부는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This document shall come into effect from the date when both "A" and "B" sign the agreement. The items not covered in this document should get approval in advance of "A" and "B".

1
Publicity Activities
2
Terms of Appointment
3
Responsibilities of the Secretariat
4
Coming into Effect
해설

계약서가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를 정한 조항이므로 효력 발생(Coming into Effect)에 관한 내용이다.

"This document shall come into effect from the date when both A and B sign the agreement"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못 박는다. 이어지는 문장은 이 문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양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의 발효와 운용을 정리하는 마무리 조항에 해당한다.

  • 홍보 활동의 범위나 권리·의무를 정하는 문구가 없다.
  • 임명 조건이나 임기·직무를 규정하는 문구가 없다.
  • 사무국의 역할이나 담당 업무를 열거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