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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진흥법령상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20년 1회차
광광진흥법령상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을 뜻하는 것은?
1
관광지
2
관광단지
3
관광특구
4
위락지구
해설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을 뜻하는 관광진흥법령상의 용어이다.

관광지는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고,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지정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여러 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관광단지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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