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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하는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하는 관광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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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2
여행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4
관광숙박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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