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한국전통호텔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이 포함된다.전문휴양업과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한국전통호텔업은 관광숙박업(호텔업)으로 각각 별도 분류된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이 포함된다.
전문휴양업과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한국전통호텔업은 관광숙박업(호텔업)으로 각각 별도 분류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