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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시장·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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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2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의 관광자원의 현황 및 개발계획
3
국제회의시설의 보유 현황 및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4
300명 이상 참가한 국내회의 유치 및 개최 실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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