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 핵심 위험요소를 구분할 때 각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항목이 잘못 …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컨벤션 핵심 위험요소를 구분할 때 각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항목이 잘못 나열된 것은?
1
건강 및 안전 : 응급의료, 직원과 참가자의 물리적 안전, 초청인사 안전
2
시설 : 화재, 건물 및 시스템의 노후상태, 장애자 접근성
3
종사원 : 책임과 면책, 보험, force majeure
4
개최지역 : 기후와 범죄율, 의료시설과의 접근성, 개최지역의 정치적 안정성
해설
책임·면책·보험·force majeure는 종사원이 아니라 법률·계약 관련 위험요소에 해당한다.
컨벤션 핵심 위험요소는 통상 건강 및 안전, 시설, 법률(계약·책임), 개최지역 등으로 구분하며, 책임과 면책 조항·보험·불가항력(force majeure)은 계약·법률 위험 항목으로 분류된다.
반면 건강 및 안전은 응급의료·물리적 안전 등을, 시설은 화재·노후상태·장애자 접근성 등을, 개최지역은 기후·범죄율·정치적 안정성 등을 다루므로 각 항목과 위험요소의 연결이 적절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