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분탐상 검사에서 탈자(demagnetization)처리가 필요없는 경… | [금속재료산업기사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금속재료산업기사 필기] 12년 2회차
자분탐상 검사에서 탈자(demagnetization)처리가 필요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
시험체의 잔류자속이 이후 기계가공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2
시험체가 큐리점(curie point)이상으로 열처리 되었을 경우
3
시험체의 잔류자속이 계측기의 작동이나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
4
시험체가 마찰부분에 사용될 때 자분집적으로 마모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해설
자분탐상 검사에서 탈자 처리는 검사 후 시험체에 남은 잔류자속을 제거하여 후속 공정이나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큐리점 이상으로 열처리된 시험체는 그 온도에서 자성을 잃게 되므로 이미 완전히 소자화(demagnetized) 상태이며, 따라서 추가적인 탈자 처리가 불필요하다. 반면 1번은 기계가공 곤란, 3번은 계측기 오류, 4번은 마찰부 마모 등 잔류자속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하므로 모두 탈자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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