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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 공구를 재연삭하거나 새로운 절삭공구로 바꾸기 위한 공구수명 판정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 상세 페이지

1[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절삭 공구를 재연삭하거나 새로운 절삭공구로 바꾸기 위한 공구수명 판정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가공면에 광택이 있는 색조 또는 반점이 생길 때
2
공구 인선의 마모가 일정량에 도달했을 때
3
완성치수의 변화량이 일정량에 도달했을 때
4
주철과 같은 메진 재료를 저속으로 절삭했을 시 균열형 칩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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