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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철강 재료의 자분재료의 자분탐상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분류(KS D 0213)에 따라 탐상시험 후 탈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시험 후 시험체를 열처리할 때
2
시험체가 마찰부분에 사용될 때
3
시험 후 시험체를 정밀 기계 가공할 때
4
시험체의 잔류자기가 계측장치에 영향을 미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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