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자가 기록하여야 할 사항과 그 기록의 보존기간이 옳은 것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기록 – 10년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 10년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시설의 방사선량률 – 10년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 중의 건강진단 기록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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