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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가 사고로 인하여 긴급 작업시 0.3Sv의 피폭을 받았을 경우 선량제한은? 상세 페이지

1[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종사자가 사고로 인하여 긴급 작업시 0.3Sv의 피폭을 받았을 경우 선량제한은?
1
향후 5년 동안 방사선 작업을 제한한다.
2
즉시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유효설량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된 설령을 2로 나누어 얻은 값에 해당하는 년수를 지나는 동아 20mSv로 제한한다.
4
유효선량한도를 넘지 않을 경우는 년간 50mSv (5년간 100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최대허용피폭선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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