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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의 정기검사 상세 페이지

1[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의 정기검사 시기는?
1
매 5년
2
매 3년
3
매 2년
4
매 1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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