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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시출입자' 란? 상세 페이지

1[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원자력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시출입자' 란?
1
방사선 관리 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작업 종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
2
방사선 관리구역을 수시로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방사선 작업종사자를 제외한 자로서 방사선 관리 구역을 거의 출입하지 않는 직원을 말한다.
4
방사선관리 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 작업종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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