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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량한도”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 방사선향의 상한 값
전신, 수정체, 손, 발 및 피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하여 허용할 수 있는 상한 값
방사선작업종사자가 5년간 피폭을 허용할 수 있는 유효선량한도
일반인에게 허용할 수 있는 1년간의 등가선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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