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량한도”란? 상세 페이지

1[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량한도”란?
1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 방사선향의 상한 값
2
전신, 수정체, 손, 발 및 피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하여 허용할 수 있는 상한 값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5년간 피폭을 허용할 수 있는 유효선량한도
4
일반인에게 허용할 수 있는 1년간의 등가선량한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