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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법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5년 2회차
원자력 안전법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초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한다.
2
방사선작업에 종사 중인 자의 경우 매년 실시한다.
3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한 경우 실시한다.
4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 피폭선량이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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