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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시행령에 따른 판독특이자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6년 2회차
원자력안전법시행령에 따른 판독특이자가 아닌 것은?
1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사람
2
선량계의 훼손으로 인해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선량계의 분실로 인해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4
선량계 교체 주기를 1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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