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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령에서 규정한 등가선량의 단위는? 상세 페이지

1[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규정한 등가선량의 단위는?
1
렌트겐(R)
2
그레이(Gy)
3
시버트(Sv)
4
주울(J)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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