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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 허가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1
종사자 퇴사 후 1년간
2
종사자 퇴사 후 5년간
3
종사자 퇴사 후 10년간
4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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