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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령에서 규정한 표면 방사선량률의 정의는? 상세 페이지

1[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규정한 표면 방사선량률의 정의는?
1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
2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5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
3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
4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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