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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령에 규정된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상세 페이지

1[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원자력안전법령에 규정된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1
연간 10 밀리시버트
2
연간 5 밀리시버트
3
연간 1 밀리시버트
4
연간 0.5 밀리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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