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고정 설치된 방사선차폐시설이 없는 곳에서 방사선투과검사작업을 하는 경우에 일반인의 접근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구역은?
1외부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μSu를 초과하는 구역
2외부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μSu를 초과하는 구역
3외부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0μSu를 초과하는 구역
4외부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0μSu를 초과하는 구역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