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원자력안전법령에 규정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는?
매 6개월
매 1년
매 2년
매 3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