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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령에 규정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에 대한 정기검사 상세 페이지

1[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원자력안전법령에 규정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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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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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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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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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3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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