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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령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자가 기록하여야 할 사항과 그 기록의 보존기간이 옳은 것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기록사용-10년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10년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10년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 중의 건강진단 기록-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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