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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는 검사결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 페이지

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는 검사결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된 모든 결과는 식별,분류하여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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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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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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