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 따른 자분 현탁액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 따른 자분 현탁액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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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형광 자분의 용량은 규격에서 규정하는 농도시험으로 (1.0~2.4ml)/100ml 이어야 한다.
2
형광 자분의 용량은 규격에서 규정하는 농도시험으로 (0.1~0.5ml)/100ml 이어야 한다.
3
현탁액의 점도는 최대 5.0mm2/s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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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가 변하는 조건인 경우 형광 자성 물질과 비형광 자성 물질 두가지를 모두 포함한 현탁액을 사용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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