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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 상세 페이지

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기록된 모든 결과는 식별ㆍ분류하여야 한다.
2
검사한 각각의 부품과 로트까지도 추적할 수 있다.
3
기록 보존기간은 2년이다.
4
열처리 전과 후에 검사한 경우, 전의 기록은 필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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