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기록된 모든 결과는 식별ㆍ분류하여야 한다.
검사한 각각의 부품과 로트까지도 추적할 수 있다.
기록 보존기간은 2년이다.
열처리 전과 후에 검사한 경우, 전의 기록은 필요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