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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법령에 의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준수사항을 3차위반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의료관계 법령에 의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준수사항을 3차위반 했을때의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10일
3
개선명령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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