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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상 세탁업의 정의는?
세제를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 제품 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
용제를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 제품 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
세제, 용제 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
세제, 용제 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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