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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탁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10일
3
개선명령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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