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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금액은?
1
30만원
2
50만원
3
70만원
4
100만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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