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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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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2
10일
3
15일
4
30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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