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세탁업을 하는 자가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세탁업을 하는 자가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함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은?
1
30만 원
2
50만 원
3
70만 원
4
100만 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