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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을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생교육을 받지 경우 1차 위반 … | [세탁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세탁업을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생교육을 받지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1
경고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세탁업은 「공중보건관리법」에 따른 특정감염병 예방관리 대상 업종으로, 위생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를 하고, 2차 이상 반복 위반 시에 영업정지 등 더 강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처음 위반한 경우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인 경고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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