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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 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 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영업소에 고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 폐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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