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세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세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또는 개선명령
2
경고
3
영업정지 5일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