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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한 세탁물 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은?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한 세탁물 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은?
1
소상공인지원센터
2
공정거래위원회
3
세탁업자단체
4
시, 군, 구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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