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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자가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이 경고가 아닌 것은? | [세탁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세탁업자가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이 경고가 아닌 것은?
1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4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해설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업으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다. 1번(위생관리기준 위반), 2번(개선명령 미이행), 4번(위생교육 미수강)은 모두 경고에 해당하는 1차 위반사항이다. 반면 3번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기피·방해 행위는 더 중한 성격의 위반으로,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이 적용되어 경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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