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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엽업정지 명령 또는 일부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엽업정지 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의 벌칙에 해야하는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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