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품질표시 중 성분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세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섬유제품 품질표시 중 성분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의류제품에 사용된 섬유의 성분과 혼용율을 표기해야 한다.
2
의류제품에 사용된 섬유 제조 국가명을 표기해야 한다.
3
원단에 가공을 실시한 제품의 경우는 가공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4
두 종류 이상의 섬유가 혼방된 경우에는 혼용율이 큰 것부터 차례로 표기한다.
해설
섬유제품 품질표시 중 성분 표시는 섬유의 성분·혼용율·가공 정보·취급 주의사항을 규정하며, 제조 국가명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기 1은 섬유 성분과 혼용율 표기의 기본 요건이고, 보기 3은 가공제품 표시 규정, 보기 4는 혼방 시 혼용율 높은 순서대로 기재하는 규정으로 모두 정확하다. 반면 보기 2의 '섬유 제조 국가명'은 품질표시 법정 항목이 아니며, 원산지(제조국)는 별도의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르며 성분 표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