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기준일은? | [세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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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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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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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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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해설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환산할 때,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처분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으로, 실제 달의 일수(28~31일)와 관계없이 통일된 기산 단위로 30일을 사용하여 과징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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