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 | [세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느 령으로 정하는가?
1
도지사령
2
보건복지부령
3
국무총리령
4
대통령령
해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행정처분 기준이므로 최상위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의 위상이 적절하며, 도지사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령이나 국무총리령은 중앙부처 개별 법령으로서 과징금 기준의 보편적 설정 권한으로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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