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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4
연평균 수입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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