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연평균 수입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