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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탁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세탁업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1차 위반의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
개선명령
2
영업정지 15일
3
영업정지 2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신고 없이 소재지를 변경한 행위는 무신고 이전에 해당하는 적발 사항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 기준에서 1차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중보건 위해 가능성과 무신고 적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초기 위반부터 강한 처분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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